전북선관위, '식비 대납의혹' 김슬지 전북도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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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 공모 여부는 '수사의뢰'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전북선관위 제공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전북선관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김슬지 전북도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슬지 도의원은 지난 2025년 11월 말 정읍시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등 약 20명을 대상으로 이원택 당시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총 58만 1600원의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원택 도지사 후보에 대해선 일부 조사를 마쳤으나 김 도의원이 식비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공모했는지 여부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정치인등이 관여한 식사 제공 등의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다"며 "기부 행위 등 위반이 발생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 후보와 김 도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이다.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지난달 15일 이 후보의 지역구 사무실과 김 도의원의 의회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7일엔 이 후보를 소환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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