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매점매석 업체 14곳 수사…경찰 "부당이득 끝까지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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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발 4곳 이어 10곳 추가
전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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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주사기를 매점매석한 혐의를 받는 업체들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27일 주사기 매점매석 혐의로 고발한 업체 4곳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인천청·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전남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각각 배당됐다.

여기에 식약처가 지난 6일 추가로 고발한 업체 10곳에 대해서도 관할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신속한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 추가 고발 건은 서울 2건, 부산 1건, 광주 1건, 경기남부 3건, 경기북부 2건, 충북 1건 등 전국에 걸쳐 있다.

경찰은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 이익 환수에도 강력히 나설 방침이다. 매점매석으로 챙긴 물품 가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불법행위로 단 한 푼의 부당이득도 남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범죄에 관련된 물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의료물자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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