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20여 일 앞 되돌린 선거구…충남도의회, '선거구 수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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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충남도의회 제공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충남도의회 제공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둔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시·군의원 선거구 수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상위법 부칙에 어긋나는 천안지역 선거구를 기존대로 되돌리는 내용이 담겼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오후 임시회를 열고 '충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날 하루 일정으로 열렸다.

임시회 본회의에는 의원 25명이 참석, 전원 찬성했다.

도의회는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달 28일 시·군의원 정수를 2명 늘리면서, 천안지역 선거구역도 일부 조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개정 공직선거법의 부칙을 보면 해당 선거구역은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도록 돼있어, 조정해서는 안 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도에 전달됐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구 확정 지연으로 유권자와 후보자의 혼란을 막고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조례를 개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정안에는 상위법 부칙에 어긋나는 천안지역 선거구역을 기존대로 되돌리는 내용이 담겼다. 천안시 마 선거구에 편입됐던 성거가 기존과 같은 바 선거구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날 오후 열린 임시회는 홍성현 의장 대신 오인철 부의장이 주재해 의결 절차를 밟았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앞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지며 조례 개정도 뒤늦게 이뤄진 상황에서 수정안을 다시 상정해 처리하기에는 무리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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