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원오·주낙영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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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경북 경주시장 주낙영 후보. 류영주 기자∙후보 캠프 제공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경북 경주시장 주낙영 후보. 류영주 기자∙후보 캠프 제공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경북 경주시장 주낙영 후보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4일 오후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주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민이 주인인 서울로 보답하겠다. 끊임없이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겠다"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의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홍보물을 게시한 바 있다.

게시글에는 정 후보와 오 후보의 지지율을 비롯해 지지율 격차, 여론조사 결과 발표 일시, 후보 이름만 적혀있었으며 홍보물의 아랫부분은 잘려 있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 조사 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 지역, 등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정 후보가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이후 논란이 일자 게시글을 삭제했다.

서민위는 주 후보에 대해선 지난 3월 말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녹음해 해당 메시지를 ARS 방식으로 27만여 건을 발송했는데 해당 행위가 자동 송신장치를 활용한 통화 방식에 한해 허용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 후보를 당내경선운동(공식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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