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이용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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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딥페이크 이용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 관계자가 고발됐다.

1일 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딥페이크 영상 제작·게시와 여론조사 결과 왜곡 혐의로 선거사무관계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달서구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예비후보자 측 선거사무관계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달서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예비후보자 B 씨의 SNS에 딥페이크 음성이 삽입된 영상 2건을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선거일 90일 전인 지난 2월 말 5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딥페이크 영상 게시가 금지되는 기간인 지난 3월 5일 이후에도 3건의 영상을 제작·게시한 혐의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말 SNS를 통해 예비후보자 B 씨의 지지도 조사 결과와 달리 일부 교차분석 결과를 발췌해 왜곡 공표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유포가 금지된다. 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해당 영상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또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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