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군의회 선거구획정안, 도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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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장이 28일 시군의회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조례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인터넷방송 캡처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장이 28일 시군의회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조례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 시군 의원 선거구획정안'이 전북도의회를 통과했다.

28일 전북도의회는 제427회 임시회를 열어 전북도가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2명 가운데 찬성 18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 의원은 198명에서 전주와 군산이 각각 1명씩 늘어난 200명으로 늘었다. 또 전주와 군산, 익산 등 6개 시·군의 선거구가 조정됐다. 나머지 시·군은 기존 선거구를 유지한다.

이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조정된 도의원 선거구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인구편차 기준 등을 반영한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시·군별 인구 변화와 생활권, 지형 및 교통 여건 등을 검토한 끝에 원안 가결했다.

한편, 이번 선거구획정안을 놓고 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은 정치적 다양성을 침해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점 체제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며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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