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후 54억 추징…알고보니 선정 실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 0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법인 120개, 개인 64명 우선세무조사 잘못 선정
성실도 평가에서 실수, 지침 위반, 업무 소홀
국세청, 가족 간 편법 증여도 제대로 못 걸러
감사원, 국세청에 주의 통보 등 모두 23건 지적

연합뉴스연합뉴스
국세청이 우선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이 되는 '성실도 평가'를 잘못해 120개 기업과 개인 64명울 부당하게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실제 세무조사가 이뤄진 결과 54억 원의 세금이 추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국세청 정기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우선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장기 미조사 여부와 성실도 평가 등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오랜 기간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고 또 성실도가 낮을 경우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세청은 2022년과 2023년 사업연도의 법인 성실도 평가 과정에서 일부 기업들 평가항목의 경우 기본 점수를 누락시켜 평가하는 실수를 했다.
 
이런 잘못된 평가를 토대로 모두 120개 기업이 불성실 신고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개입사업자도 지방청의 선정지침 위반과 업무소홀 등으로 2020년도에서 2022년 사업연도까지 64명이 부당 선정됐다. 
 
그 결과 잘못 선정된 기업과 개인이 실제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 중 기업은 43곳이 37억여 원, 개입은 17억여 원의 세금이 추징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성실도 평가를 할 때 신고 성실도와 무관하거나 신고 불성실로 단정하기 어려운 항목을 포함해 납세자에 불이익을 초래"했다며 "이처럼 세무조사 대상 선정 관련 성실도 평가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용되어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공정성에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감사 과정에서는 가족 간 재산 양도 과정에서 '편법 증여'를 했으나 국세청이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양도 거래로 인정한 22건도 발견됐다.
 
재산을 양도받고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해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계약금 10%만 받고 나머지는 무이자 금전소비대차로 대신하는 등 사실상 증여로 보이는 거래에 세금을 제대로 추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통상적·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진정성이 의심되는데도 양도 거래로 인정한 22건(817억원 규모)이 확인됐다"며 "양도를 가장한 변칙적 증여 억제 등을 위해 증여 추정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실시된 국세청 정기 감사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주의 11건과 통보 12건 등 모두 23건의 지적 사항을 파악해 관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