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숨진 쿠팡 배송기사 명예훼손 대리점 대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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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자 명예훼손 혐의 대리점 대표 '불송치'…유족 측 "아쉬운 결과"

지난해 11월 대리점 측이 보낸 메일내용 캡처. 고상현 기자지난해 11월 대리점 측이 보낸 메일내용 캡처. 고상현 기자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새벽배송하다 사고로 숨진 쿠팡기사 고(故) 오승용 씨. 당시 고인의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한 혐의로 고소당한 대리점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7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부산수영경찰서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모 대리점 대표 A씨에 대해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승용 씨 유족 측은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아쉬움을 토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조혜진 변호사는 "A씨의 행위에 고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본인이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음주운전 이야기를 언급할 이유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형사 처벌과 연계돼 있으니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부분은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맥락상 적절하지 않은 언행이 분명한 상황에서 (불송치 처분은) 아쉬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앞서 고인의 사망사고 직후인 지난해 11월 15일 A씨는 도내외 언론사 기자 26명에게 '제주 쿠팡 교통사고 음주운전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메일을 발송했다.
 
A씨는 "민주노총의 마녀사냥이 계속되자 음주운전 의혹에 대한 복수의 공익제보가 들어왔다"며 고인의 동료기사 2명이 나눈 SNS대화 캡처 사진을 공개해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했다. 
 
유족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고상현 기자유족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고상현 기자
사망사고 수사를 맡은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가 제기한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 수사했지만, 당시 음주운전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고 졸음운전 등 운전 부주의에 따른 사고로 결론 내렸다.
 
이후 유족은 지난해 12월 제주경찰청에 "대리점 대표 A씨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리점이 부산에 있어서 사건은 부산수영경찰서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됐다.
 
고소 당시 유족은 "A씨는 정확한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마치 고인이 음주운전을 했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취지의 제보메일을 기자들에게 발송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 배경에는 A씨가 고인의 사업주로서 사고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책임과 부정적인 여론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A씨의 행동은 무겁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한편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오승용 씨의 안타까운 죽음이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2시 6분쯤 제주시 오라2동에서 1톤 탑차를 몰다 통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로 숨졌다.
 
그는 사고 직전까지 하루 11시간 30분, 주 6일 야간노동을 계속해서 해왔다. 부친상을 치른 뒤에도 하루 쉬고 다시 새벽배송 업무에 투입됐다가 어린 두 자녀를 두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쿠팡 새벽배송 기사 고 오승용 씨 사고 현장 모습.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쿠팡 새벽배송 기사 고 오승용 씨 사고 현장 모습.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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