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로 '참작'…노모 숨지게한 딸 징역 7년·아들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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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 고의 인정 어려워"

    7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살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누나 백모(47)씨에게 징역 7년을, 남동생 백모(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결과는 무겁지만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검찰이 기소한 존속살해가 아닌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령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거동이 불편해지자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폭행한 사건"이라며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생각해보면 패륜적인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데려가기도 했고, 마지막에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119 구조 요청을 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남매는 어머니가 고령으로 인지능력이 낮아져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자 지속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누나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동생 백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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