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모습. 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던 한남동 관저 공사 당시 김건희씨의 요구로 일본식 다다미방이 설치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13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한남동 관저 공사에 참여했던 21그램 전 직원 유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21그램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한남동 관저 증축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다.
유씨는 2022년 21그램 대표가 관저 공사에 대해 "김씨로부터 (공사) 수주받게 된 공사이니 잘 끝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특검 조사 당시 히노키 욕조 공사는 윤 전 대통령의 요구사항을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전달해서 진행됐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하자, 유씨는 "그렇다"며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처음부터 증축이 없지는 않았고, 예산을 잡을 때부터 증축 공사는 있었다"며 "고양이 방과 옷방은 처음부터 이야기 나왔고, 히노키 욕조는 추가로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2층에 다다미방이 설치된 이유를 묻자, 유씨는 "김 여사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이 "2층에 '티룸'이라고 불리는 차 마시는 공간이 있었다"며 "방탄 창호 유리로 둘러싸인 방이 맞느냐, 그 방에 다다미가 있고, 유리창도 한지로 꾸미지 않았느냐"고 재차 확인하자, 유씨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진 김 전 차관 측의 반대신문에서 "결국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지시를 따른 것이냐"는 질문에 유씨는 다시 "그렇다"고 했다.
앞서 황씨와 김 전 차관은 권한을 남용해 21그램에 관저 이전 공사를 맡기려고 원담종합건설에 건설사업자 명의를 21그램에 대여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김건희씨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허위 진술한 혐의(감사원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