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규정 위반"…HL홀딩스, 금융사 지분 보유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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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전환 후 유예기간 지나고도 9년간 지분 유지
공정위 "지배구조 투명성 훼손…지주사 규정 준수 경각심 필요"

HL홀딩스 제공HL홀딩스 제공
HL홀딩스가 지주회사 전환 이후 금융회사 지분을 장기간 보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지분율은 낮았지만, 9년간 위반 상태가 지속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13일 HL홀딩스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HL홀딩스는 자동차 부품사 HL만도와 HL디앤아이한라(옛 한라건설) 등 건설 계열사를 거느린 HL그룹의 지주회사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지주회사 전환 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던 경우에는 2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HL홀딩스는 2014년 9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주식 6만주(지분율 1.03%)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2025년 8월까지 약 9년간 해당 지분을 유지하면서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해당 지분이 과거 공익 목적 공동 출자 과정에서 취득된 것이고 지분율도 1.03%로 낮으며, 실제 지배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봤다. 또 법 위반 인지 이후에는 즉시 매각한 점도 고려했다. 이 회사는 2025년 8월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다만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도 오랜 기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위반 상태가 지속된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을 위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장기간 훼손한 행위"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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