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네 밀다 친구 '32주 중상' 입힌 20대…法 "2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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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네를 세게 밀어 친구를 다치게 한 20대가 수억 원 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최근 A(20대)씨가 친구 B(20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액 2억 1700여만 원 중 1억 9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지난 2020년 12월 충북 청주의 한 놀이터에서 A씨가 탄 그네를 세게 밀어 그를 공중에서 추락하게 했다.
 
당시 A씨는 그넷줄을 놓치며 떨어져 허리에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었고, 치료 후에도 영구적인 후유증을 앓게 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 22%와 치료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며 "다만 원고도 그네를 세게 밀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그넷줄을 단단히 잡지 않은 과실이 있어 10% 정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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