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공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코인을 보내면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사기 수법이 나타나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해킹이 발생해 고객의 정보가 유출됐다.
해커는 침해사고 보상을 해준다며 코인을 전송하면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며 해당 대부업체의 임직원 명의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해커는 코인을 전송할 지갑 주소를 기재하고, 코인을 전송한 이후 대부업체에 방문하면 대부계약서 등을 수정할 수 있다고 유인한다.
금감원은 채무면제를 미끼로 한 해커의 의도대로 코인을 거래하거나 인터넷주소(URL) 클릭 또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을 할 경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채무면제를 조건으로 코인 전송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이나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악성앱 설치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보안원과 공동으로 정보유출 내역 및 대부업체 보안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대부업권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수준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