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AI에 "수면제 많이 먹으면 죽어?"…그날밤 첫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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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연쇄살인' 김소영 공소장 입수
챗GPT '호흡 마비 사망 위험 매우 높음'
'죽을 수 있냐' 질문엔 '그럴 가능성 있음'
대화 당일 밤 치사량 초과 약물 음료 먹여
첫 피해자도 "영영 못 깨어났을 수도" 카톡

연합뉴스연합뉴스
연쇄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이 생성형 AI 챗GPT에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숨질 수 있는지'를 물어본 당일 밤 첫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CBS노컷뉴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소영 공소장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 1월 25일 낮 12시 45분쯤 챗GPT에 '수면제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라고 질문했다. 챗GPT는 '술과 함께 복용 시 호흡 마비로 인한 사망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119 신고가 필요함'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소영은 오후 2시 35분쯤 '수면제 많이 먹는다고 그 사람이 죽어?'라고 물었고, 챗GPT는 '그럴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김소영이 챗GPT 대화를 통해 약물을 많이 먹을 시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소영은 챗GPT와 대화를 나눈 당일 밤,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과 디아제팜 등을 치사량을 초과해 숙취해소제에 섞어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A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튿날 오후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지난달 8일 김소영은 수유동 모텔에서 A씨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약물을 건네 또 다른 20대 남성을 살해했다.

'약물 연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 씨. 연합뉴스 '약물 연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 씨. 연합뉴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14일 약물을 먹고 이틀간 의식을 잃었다 깨어난 피해자인 20대 남성 B씨에게도 사망 위험성에 대한 말을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남자친구였던 B씨는 의식을 되찾은 뒤 김소영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두 번이나 말했대 엄마한테, 영영 못 깨어났을 수도 있었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해당 메시지도 김소영이 사망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을 정황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 범행을 '이상 동기 범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자신의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 남성을 이용하고,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면 갈등 상황을 회피하면서 남성을 손쉽게 제압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했다고 김씨의 범행을 설명했다.
 
김씨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가장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숙취해소제에 타 약물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또 다른 형사 고소 사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실제로 PTSD를 앓고 있지 않음에도 약을 처방 받았고, 이를 범행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전문가 분석 결과, 김씨는 죄책감과 공감 능력이 결여됐으며, 자기중심적 태도와 불안정한 대인관계로 인해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높은 충동성을 보였다. 전문가는 이러한 성향들이 김씨가 극단적 범행을 저지르는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김씨는 사이코패스로 판정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0일 김소영을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소영 변호를 맡던 국선변호인은 기소 엿새 만인 지난 16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현재는 새 국선변호인이 배정됐다. 김소영의 첫 재판은 다음 달 9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서울 강북경찰서는 약물이 든 음료를 받아먹고 기절했다 깨어난 피해자 3명을 추가로 파악하고 김소영을 추가 입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 추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에서 다른 범행에 사용된 약물과 같은 종류의 약물이 검출됐다. 경찰은 범행을 부인하는 김소영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김소영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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