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환급금 '8억' 못 받았다" 고소…부산 신축 아파트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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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여 명, 8억원 상당 피해" 주장

부산 부산진경찰서. 송호재 기자부산 부산진경찰서. 송호재 기자
부산 한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등기 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사무장을 상대로 등기 비용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고소를 제기하고 나섰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이달 초 부산진구 한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법무사 사무실 소속 A 사무장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입주민들은 A씨가 입주민 500여 명에게 돌려줘야 할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8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기할 때는 정부 발행 국채인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한다. 이 채권은 되팔 때 가격이 유동적이어서 법무사는 먼저 입주민들에게 넉넉하게 돈을 받고, 차액이 발생하면 입주민에게 돌려준다. 이 돈을 A씨가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게 입주민들 주장이다.

부산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우선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 뒤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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