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1년 정지' 배현진, 효력정지 가처분 26일 법원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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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제명 가처분 신청 사건도 함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왼쪽)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연합뉴스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왼쪽)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 윤리위원회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오는 26일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김 전 최고위원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차례로 심문한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확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징계나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당원권 정지 1년 처분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당원권 정지 1년 처분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배 의원이 SNS에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올려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 13일 당원권 1년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고,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9일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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