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 1심 판결들 안고…2차 종합특검 수사개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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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심서 '노상원 수첩' 증거 신빙성 부인
김건희특검 '별건수사'로 잇딴 공소기각 판결

2차 종합특검 임명 소감 밝히는 권창영 변호사. 연합뉴스2차 종합특검 임명 소감 밝히는 권창영 변호사. 연합뉴스
12·3 내란 사태와 김건희씨 의혹 관련 주요 사건의 1심 판결들이 나온 가운데 2차 종합특검이 이번 주 수사를 개시한다. 2차 특검에서 남은 의혹을 밝히는 데 중요하게 쓰일 증거나 수사범위 등을 두고 법원에서 제한적인 판결이 나오면서 2차 특검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특검팀 구성과 사무실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25일쯤 현판식을 할 계획이다. 권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특검보 후보를 추천받아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임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요청으로부터 5일 내에 특검보 5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보 인선이 마무리되면 수사 실무를 맡을 파견 인력도 순차적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대 특검에 대해 검사 15명과 공무원 130명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수사관도 100명까지 임명할 수 있다. 특검과 특검보를 포함하면 최대 251명의 특검팀 구성이 가능하다.
   
2차 종합특검의 기본 수사기간은 90일이며, 이후 30일씩 두차례 연장할 수 있다.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수사기간은 최대 170일이다.
   
2차 특검의 수사대상은 '노상원 수첩' 등에 적힌 국회 해산 등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관련 의혹과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외환 의혹, 김건희씨의 국정·인사 개입 의혹 등 17개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노상원 수첩은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뤄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으며 모양·형상·필기 형태·내용 등이 조악한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 보관 방법 등에 비춰보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겨져 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최소 2023년 10월부터 1년 이상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내란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내란특검 수사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은 수첩과 관련해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차 특검은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 평가를 바꿀 추가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해 신빙성을 보강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김건희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이 잇달아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점도 2차 특검을 압박하는 지점이다. 당시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16개로 방대해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논란이 제기됐는데, 실제 법원 판단에서 줄줄이 별건·부실수사를 지적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법원은 김건희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 사건과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의 뇌물 혐의 사건 등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별건 수사'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혐의에도 무죄가 선고됐고, 김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고가의 그림을 선물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2차 특검 역시 내란 사건부터 김건희씨 의혹, 순직해병 사건 관련 외압의혹 등 수사대상이 방대한데다, 역대 최장 기간에 최대 인원을 동원한 3대 특검에서도 매듭을 짓지 않고 남긴 의혹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수사의 난이도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과를 위한 무리한 수사보다는 공소유지까지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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