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신청서를 접수 후 미소지으며 박찬대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인천=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언론 공지에서 "송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이 사건과 연관된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더 엄격히 판단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송 대표의 정치활동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신청서를 접수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인천=황진환 기자아울러 해당 후원금과 관련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돈봉투 살포 관련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1심의 징역 2년 실형이 2심에선 전부 무죄가 됐다.
재판부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 1심과 마찬가지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송 대표 외에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도 이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성만 전 의원의 경우 지난해 9월 2심에서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고,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가 확정됐다.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2심 재판부 역시 지난해 12월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유죄 판단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허 의원 등에 대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다만, 파생 사건인 이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판례가 형성된 만큼 이를 존중해 송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