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민희진 대화, 소송 증거 채택…"동의 없이 제출돼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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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방탄소년단 뷔, 뷔가 20일 올린 인스타그램 스토리,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 빅히트 뮤직/오케이레코즈 제공왼쪽부터 방탄소년단 뷔, 뷔가 20일 올린 인스타그램 스토리,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 빅히트 뮤직/오케이레코즈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하이브 vs 민희진 소송에 증거로 제출됐다. 이에 뷔는 "사적 대화"일 뿐이라면서도 본인의 동의 없이 제출됐다며 당황스러움을 표출했다.

뷔는 20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기사 문단 일부를 올렸다.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민희진의 카톡 내용도 증거 자료로 받아들였다"라며 당시 뷔가 민 대표에게 "(맨날 표절 얘기나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 에잉‥ 그러니께요.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라고 나타나 있다.

뷔는 이를 두고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입니다. 저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 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해요"라고 덧붙였다.

하이브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지인과의 사적 대화여서 공감해주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 상대방의 특정 발언에 동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아티스트는 사적 대화 내용이 동의 없이 재판 자료로 제출된 것에 대한 불만도 얘기하고싶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뷔와 민 대표의 대화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신인 걸그룹 아일릿(ILLIT)이 민 대표가 제작한 뉴진스(NewJeans)를 카피(복사·복제)했다는 문제 제기를 재판부가 '정당한 의견'으로 받아들였다는 대목에서 등장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 등 2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대표 등 3인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모두 민 전 대표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이브는 1심 선고에 불복해 19일 항소장을 제출하고 간접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한편, 뷔가 속한 방탄소년단은 오는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앨범 '아리랑'(ARIRANG)을 발매하고 완전체로 컴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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