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재개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 검사 1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법관 기피를 신청한 뒤 퇴정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정리되지 않은 쟁점과 주장을 시정하지 않은 채 검찰에 한정된 시간 내 증인신문을 하도록 했다"며 "이는 증명 책임을 사실상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참여재판을 5일 이내에 마치려 하면서 증인 수를 제한하고 신문 시간도 30분가량으로 묶으려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8일 "기일 지정, 증거 채택 여부, 증인신문 방식 등은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관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즉시 항고했으나 수원고등법원 형사13부(배준현 재판장)도 지난달 30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공판준비절차가 유명무실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차 기각했다.
검찰은 재항고를 포기하고, 쟁점은 본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5일부터 5일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던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도 조만간 논의될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별도로, '검찰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