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소원은 위헌"…민주당 '사법개혁'에 정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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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두고 사법부·정치권 정면 충돌
대법원 "국가 경쟁력 약화·희망고문"
민주당, 이달 법안 처리 예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처리를 예고한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헌법 개정 없이 입법만으로 도입할 수 없고, 자칫 국가 경쟁력 약화와 국민에 대한 '희망고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법원행정처는 10일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36쪽 분량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재판소원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사법부가 정면으로 제동을 건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1일 해당 법안을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의 출발점은 헌법이다. 헌법 101조는 사법권이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최고법원은 대법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헌법은 재판에 대한 불복을 대법원에서 끝내도록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못 박았다.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반복하는 구조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정책적 문제도 만만치 않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되고, 재판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이 이미 '법률심이자 헌법심'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비판은 더욱 노골적이다. 헌재가 재판소원을 '확정 재판에 대한 기본권 구제 절차'로 설명해온 데 대해, 대법원은 "본질과 실체를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직격했다. 재판소원 역시 법원의 법률 해석과 적용을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대법원은 "대법원의 결론이 헌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희박하다"고 봤다. 결국 대부분 사건에서 재판의 실질적 종결만 늦어질 뿐,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일부 사건만 선택적으로 다뤄질 가능성도 언급됐다.

확정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조항에 대해서는 법치주의 훼손 가능성을 경고했다. 확정판결을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리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이다.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나 형 확정으로 수형 중인 경우까지 혼란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독일 사례 역시 재판소원 도입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독일은 헌법재판소가 최고사법기관인 구조로 우리와 사법체계가 다르고, 실제 인용률도 1% 초반에 그치며 남소 문제가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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