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농성'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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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 염려 없어"

세종호텔 '복직농성' 고진수 지부장. 연합뉴스세종호텔 '복직농성' 고진수 지부장. 연합뉴스
서울 중구 세종호텔 로비에서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고진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호텔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피의자의 지위와 관련 상황,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이 2021년 12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통보한 이후,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왔다. 정리해고 대상자 중 한 명인 그는 지난해 2월 13일 호텔 앞 구조물에 올라 336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뒤 지난달 14일 지상으로 내려왔다.
 
이후에도 노조가 호텔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이어가자, 호텔에 입점한 일부 개인사업자들이 영업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호텔이 정리해고 이후 1년 만에 흑자로 전환하고 사상 최대 객실 매출을 올렸음에도 해고자 복직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즉각적인 교섭 재개와 해고 노동자 전원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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