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 노리다 시민 맞을 뻔…허가구역 벗어난 70대 엽사 입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 0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충북 보은에서 허가구역을 벗어나 까치를 잡으려던 엽사의 총에 시민이 맞을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오후 1시 24분쯤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에서 "갑자기 귀에 열감이 느껴져서 주변을 봤더니 탄피가 떨어져 있었다. 누가 총을 쏜 거 같다"는 A(30대·여)씨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청주시 유해조수포획단 엽사 B(70대)씨를 특정했다.

B씨는 경찰에서 "전선에 앉아있던 까치를 잡으려 했는데 탄환이 잘못 날아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당시 20~30m 앞에 있던 까치를 향해 공기총 2발을 쐈고, 이 과정에서 총탄 1발이 약 150m 떨어진 A씨의 귀 근처로 날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활동 허가구역을 벗어나 총기를 사용했다고 보고 그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