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수첩' 다시 경찰 손에…"2차 특검 전까지 소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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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이진우·문상호 세 사령관 파면 영향
민간인 신분으로 다시 경찰 수사 관할 판단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
12·3 내란사태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관련 의혹을 다시 경찰이 수사하게 됐다. 최근 파면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피의자 신분이 현직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바뀐 영향이다. 앞서 경찰은 해당 사건을 내란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뒤 수사 관할 문제를 이유로 국방부로 보냈었다.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9일 "군인 피의자 중 3명 신분이 민간인이 되면서 (군으로 보냈던 20건 중) 노상원 수첩 의혹 사건 등 5건이 지난 15일 재이첩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수사 기간이 끝난 내란 특검으로부터 총 33건을 넘겨받았다. 이 중 수사 관할 등을 이유로 20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연합뉴스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연합뉴스
이번에 여인형·이진우·문상호 등 3명 피의자에 대한 파면 조치가 이뤄지면서, 경찰은 다시 관련 사건을 넘겨받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항고 포기 사건 등 기존에 맡았던 수사에 더해 '노상원 수첩' 사건도 경찰이 맡게 된다.

다만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못한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검법이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변수다. 2차 특검은 무인기 평양 침투를 통한 외환 및 군사 반란 시도 의혹, 김건희씨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 17개 사건을 수사한다.

'수거 대상', '사살' 등이 언급된 노상원 수첩의 실체를 밝히는 것도 2차 특검 수사 대상 중 하나다.

경찰 관계자는 "특검법 공포 및 시행까지 절차가 남아 있고 시행된 이후라도 특검 구성까지 일정 시간이 걸린다"라면서 "끝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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