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방차관 '서열 9위 → 2위' 검토…문민통제 상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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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자문위가 권고…국방부 "의견 존중, 최대한 반영"
대장보다 낮은 서열, 의전상 논란 넘어 실질적 문제로 작용
군사정권 권위주의 유산…비합리적 관행 방치하면 문민통제 훼손

용산 국방부 청사. 연합뉴스용산 국방부 청사. 연합뉴스
국방부가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을 현행 9위에서 2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로부터 제언을 받은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하고 (최대한) 반영해야 하겠지만,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고 군심(軍心)도 살펴봐야 해서 검토는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그 외의 대장(한미연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에 이어 9위이다.
 
의전 서열은 말 그대로 의전상의 예우일 뿐 권한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각종 행사 및 의식에서의 좌석 배치나 발언 순서 등에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딱히 명시적 규정은 없다. 
 
대통령령인 군예식령에 예포 발사 수를 장관·합참의장·각군 총장·대장은 19발, 차관은 17발로 규정한 것 정도가 거의 유일하다.
 
1980년 제정된 국무총리훈령 제157호(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지침)에 대장은 장관급, 중장은 차관급으로 규정했다는 설이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상의 이 지침은 준장 이하 장교·부사관의 의전예우 기준을 일반직 공무원 직급과 비교했을 뿐 대장·중장·소장에 대한 언급은 없다.
 
내용 면에서도 '2갑' '2을' 등 지금은 사라진 직급을 표기하는 등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에 가깝다.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을 합참의장은 물론 그 외의 대장 계급보다 낮게 설정한 것은 군사정권 시절의 낡은 권위주의 유산이다. 총리훈령 157호가 전두환 정권 첫 해에 만들어진 게 단적으로 증명한다. 
 
'서열 9위' 차관은 단지 의전상의 논란을 넘어 실질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장관 부재시 차관이 직무를 대행해 주요 군 지휘관 회의를 주재할 경우 모양새가 곤란해지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김선호 당시 차관이 6개월 이상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을 때 두드러졌다.
 
김 전 차관은 당시 합참의장보다 임관 2년 선배였음에도 처음에는 장관 좌석을 마다하고 합참의장보다 의전상 낮은 자리에 앉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군 자문위가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 격상을 권고한 것은 의전과 사기를 중시하는 군의 특성을 특히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불합리한 의전 서열을 계속 방치한다면 실제적 관행으로 굳어져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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