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태우고 일부러 '쾅'…가족 보험사기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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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22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 보험금 편취
미성년자 자녀까지 태우고 고의로 사고

고의사고 장면. 경기북부경찰청 제공고의사고 장면.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미성년자 자녀까지 동원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1억2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가족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A씨 부부와 60대 장모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5월 5일부터 지난해 6월 4일까지 경기 고양·하남시와 서울 일대에서 22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약 1억2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가 마련한 차량 3대에 미성년 자녀 3명까지 태운 채 운전하며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방식으로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경위를 석연치 않게 여긴 보험사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블랙박스 영상 공학 분석을 의뢰해 고의사고 가능성이 높은 장면을 선별하고, 피의자들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 이들의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

A씨 등은 좌회전 과정에서 차선을 이탈한 차량을 상대로 충돌하는 등 사고 유형과 장소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됐으며, 일부는 최소 10일 간격으로 연달아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고 이력을 추적하기 어렵게 하려고 차량을 3차례 폐차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미성년 자녀 3명을 고의 사고에 가담시켜 신체적 위험에 노출한 점을 고려해 이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고 보험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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