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이 임박한 비상장주식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현혹하는 IPO(기업공개) 투자사기에 대해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 등급을 '경고'로 상향했다. 최근 상장에 실패하면 재매입을 약속하는 등 새로운 범행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 관련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상향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6월 IPO 투자사기 관련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지만, 최근 같은 유형의 소비자 피해 민원이 접수되면서 등급을 올렸다.
금융감독원 제공구체적으로 불법 업체가 제3의 투자자나 대주주 등으로 위장한 사례가 나타났다. 현재 주식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겠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이다.
특히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FDS) 모니터링에 적발돼 피해자에게 본인 거래 확인을 위한 전화가 올 것을 대비한 '사전 거짓 답변'까지 세밀하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에게 투자 종목은 달랐지만, 비상장주식의 상장이 실패할 경우 재매입으로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하는 수법도 지속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투자 종목은 달랐지만 동일한 '재매입 약정서'를 보유한 것으로 볼 때 동일한 불법업자가 범행을 지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수사 기관과 협조해 사기에 이용된 일부 증권계좌에 대해 금융거래 제한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제공이밖에 국내 소형 금융회사나 유튜브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는 범행도 유행 중이다. 이들은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실제 상장예정 주식 1~5주를 무료로 나눠주며 소액 투자에 성공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블로그나 인터넷 신문사 등에 조작된 기업설명(IR) 자료와 허위 상장 정보를 게재해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수법도 쓰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는 1대1 채팅방, 이메일, 문자로 유인해 개별적인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다"면서 "불법업체와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감원(1332)과 경찰청(112) 등 신속한 신고를 통해서만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