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에 서명하는 추미애 위원장. 연합뉴스근무시간 음주난동 등으로 물의를 빚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과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불출석 등의 죄·국회모욕의 죄)로 제주지법 오창훈·강란주 부장판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1일 제주지법 등을 상대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국회가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해 전달했지만 출석을 거부한 혐의다.
추미애 위원장. 윤창원 기자앞서 오창훈·강란주·여경은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8일 근무시간에 식당에서 술을 마신 것도 모자라 이후 노래방을 찾았다가 업주와 시비가 붙어 경찰까지 출동하는 물의를 빚었다.
이같은 사실은 CBS노컷뉴스 단독보도로 세상에 알려졌고 이후 유흥주점 접대 의혹, 공포재판 의혹 등까지 추가로 보도하자 결국 법사위는 지난해 10월 13일 이들에 대한 국감 증인 출석을 의결했다.
오창훈·강란주 판사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고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불출석한 반면 여경은 판사는 직접 출석해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선 깊이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법사위는 오창훈·강란주 판사에게 이례적으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해 국감 출석을 재차 요구했으나 이들은 이마저도 거부했고 결국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당시 법사위 위원들은 판사들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고발을 의결했고, 약 두 달이 지나 실제로 고발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등에 따르면 국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 또 제13조에 따르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도 있다.
고발장에는 2018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뒤 "제12조 제1항 취지에 비춰 볼 때 '정당한 이유'란 질병, 국외 체류나 장기 출장, 공적 일정 등 증인이 불출석할 수밖에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된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국회는 고발 의무를 진다"고 명시됐다.
아울러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등에 따라 검사는 고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서면보고해야 한다는 점도 적시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근무시간 음주소동, 유흥주점 접대 의혹 등은 사법부의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중대한 비위인데 이에 대한 국회의 검증을 거부한 것은 사법권 독립을 넘어 특권 의식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미애 위원장은 이들 부장판사 외 한덕수 전 국무총리·지귀연 부장판사·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8명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등의 죄)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