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수술비 급해" 남성 속여 수천만원 뜯은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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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례 걸쳐 4500만 원 송금받아
채무 변제, 고양이 분양 등에 사용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이성적인 만남을 이어가던 남성을 속여 수천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씨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넉 달간 B씨에게 여동생 수술비 등을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4500만 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주점에서 처음 만나 이성적인 만남을 이어가던 사이였다. A씨는 여동생 수술비, 교통사고 관련 렌트 비용, 아파트 관리비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B씨는 매번 돈을 보냈다. 그러나 A씨가 말한 사정은 모두 거짓이었다. 그는 B씨에게 받은 돈으로 빚을 갚거나 고양이 분양, 쇼핑 등에 썼다.
 
심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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