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연계해 현역장교를 포섭하고 군사기밀 탐지를 시도한 가상자산투자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와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죄의 성립,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21년 7월 북한 해커(텔레그램 활동명 보리스)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대위 30대 김모씨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겠다"며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군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2022년 2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해당 사건을 수사했다. 가상화폐 커뮤니티를 통해 북한 공작원 A씨를 알게 된 이씨는 2021년 7월 A씨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이후 다음 달인 8월 현역장교인 김씨에게 '군사기밀을 제공해 주면 가상화폐 등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1월에는 A씨 지령에 따라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사서 김 대위에게 택배로 보내고, 이를 수령한 김 대위는 군부대 안으로 이를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씨는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A씨의 지령에 따라 군사기밀 탐지에 사용되는 USB 형태의 해킹 장비(포이즌 탭, Poison Tap) 부품을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위는 A씨와 이씨에게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로그인 자료 등을 제공한 사실이 파악됐다.
이밖에도 이씨는 또 다른 현역 장교에게도 접근을 시도했으나 해당 장교가 거절해 실패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러한 범행을 통해 이씨는 한화 7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 대위는 48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범행 대가로 받은 비트코인의 출처 등을 확인한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최소한 대한민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나 단체를 위해 군사기밀을 탐지하려 한다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인의 인식에 북한이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와 이씨 모두 상소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1심 재판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모두 기각했다.
한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위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5천만 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