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등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28일 '도로 위 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이 겪는 불편은 줄이는' 취지의 도로교통법령이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마약류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약물운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약물 운전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약물 운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약물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가능해진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가 결격 기간 종료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음주 상태가 감지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방식이다.
운전면허 제도도 일부 달라진다. 기존에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 요건을 충족하면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성검사 후 제1종 면허가 발급된다.
연말마다 집중되던 운전면허 갱신 민원을 분산하기 위해, 면허 갱신 기간 산정 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연 단위로 일괄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갱신 기간이 설정된다.
이와 함께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를 선택해 합법적인 도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도로 연수 신청부터 결제까지 모든 절차는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교통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은 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