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의 '마지막 일주일'…최종 승부수는 '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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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수사 무마 의혹'에 막판 총력
7월 2일 수사개시 이후 총 24명 기소
수사대상 '16개' 중 미완료 사건도 다수
남은 의혹들은 국수본으로 이첩될 듯


수사 기간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건희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죄 입증을 위한 막바지 수사에 돌입했다. 남은 기간 특검은 최종 승부수로 '뇌물죄'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는 오는 28일로 종료된다. 

마지막 과제는 '뇌물죄' 입증과 '수사무마 의혹' 규명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남은 수사기간 동안 금거북이를 비롯해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한 막판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뇌물죄가 적용될 경우 김씨의 형량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알선수재죄는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이지만, 뇌물죄의 경우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따라서 특검은 김씨에게 보다 형량이 무거운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다지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는 '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뇌물죄의 '정범'이 되어야만 김씨를 그 '공범'으로 의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특검은 지난 20일 약 8시간 동안 진행된 윤 전 대통령 첫 소환조사에서도 뇌물 혐의 관련 조사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김씨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및 인사 청탁 명목으로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 김씨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로봇개 사업가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인지·공모·관여 여부를 집중 추궁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금품 수수 사실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수사기간 종료가 임박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가 어려운 만큼, 특검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소장을 작성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일주일, 특검이 수사력을 집중할 또 다른 과제는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이다.
 
김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 특검은 지난 18일 중앙지검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날(22일) 조사 예정이었던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데다가 아직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 조상원 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당시 반부패수사2부장, 김승호 당시 형사1부장 등에 대한 소환은 이뤄지지 않은 만큼, 특검이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못할 거란 우려도 나온다.

다만 특검은 이달 초 내란특검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나' 등의 취지로 물어본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을 이미 확보한 만큼, 특검은 남은 기간 관련자 소환 및 증거 확보에 최대한 고삐를 조일 예정이다.
 

'전직 영부인 최초 구속기소'는 성과…향후 과제는?

    
한편 지난 7월 2일 수사 개시 이후 특검은 이날까지 김씨 관련 의혹들을 수사해 총 15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데 성공했다.
 
특검은 지난 8월 2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과 관련해 김씨를 재판에 넘기는 데 성공했다. 이후 김씨는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정당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특히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기존 검찰 수사가 밝혀내지 못했던 새로운 주가조작 증거를 찾아내 김씨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기소한 것 또한 유의미한 성과다.

하지만 특검 수사의 '한계'도 분명하다. 특검법상 특검의 수사 대상 의혹은 총 16개에 달하지만, 이중 대다수의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김씨와의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검의 '1호 사건'이었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 대표적이다. 전·현직 경영진인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전 부회장 등은 재판에 넘겨졌으나, 아직 김씨의 주가조작 인지 및 가담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다.
 
심지어 삼부토건 관계사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가담자로 지목된 양남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두 차례나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이외에도 출범 초중반 특검이 수사력을 집중했던 양평 고속도로 및 공흥지구 특혜 의혹,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은 아직 김씨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코바나컨텐츠 기업 뇌물 협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 진척 상황이 거의 알려진 바 없다.

해군 선상파티,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등 '권한 남용' 의혹,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증축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도 아직 남은 과제다.
 
특검이 남은 일주일간 해당 의혹들과 관련해 '김씨의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해당 의혹들은 특검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다. 국수본에 꾸려진 특별수사본부가 3대 특검 인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검은 오는 29일 오전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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