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복잡한 쿠팡 탈퇴' 조사 나선다…약관 시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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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다크 패턴' 지적에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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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대량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의 복잡한 탈퇴 절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8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회원이 쉽게 탈퇴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출해달라고 쿠팡에 요청했다.

앞서 회원이 쿠팡에서 탈퇴하려면 개인 정보 확인, 비밀번호 입력, 회원 탈퇴 버튼 클릭, 비밀번호 재입력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이른바 '다크 패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한 것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저촉되는지를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

쿠팡은 본격적인 조사 전 탈퇴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를 마치고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려 제재하려면 수개월이 이상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쿠팡이 자진해서 탈퇴 절차를 먼저 변경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쿠팡의 약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쿠팡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지난해 이용약관 38조 7항에 추가한 사실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부각돼 논란을 일으켰다.

구체적으로 이용약관 38조 8항에 '그럼에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기는 했지만, 변경된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약관 시정에 관해서도 쿠팡과 협의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이나 약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쿠팡이 우선 시정하도록 할 것이지만 이와 별개로 위법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이 나면 추후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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