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박스쿨 댓글조작 의혹' 손효숙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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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인정 어려워"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윤창원 기자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윤창원 기자
대선을 앞두고 보수단체 '리박스쿨'을 통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손효숙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씨와 자유민주당 이석우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손씨에 대해 "기존 혐의의 경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주로 평가적인 면에서 다투고 있는 점, 1차 청구 이후 추가된 혐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차 청구 이후 관련자에게 연락한 내용이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 관련 확보된 증거,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상황과 진술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비추어 볼 때 장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역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로 언급됐다.
 
이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사조직 해당여부, 금품의 성격, 가담 정도 등 평가적인 부분에 대해 주로 다투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본건 혐의에 대해 수집된 증거, 수사과정에서의 출석상황 및 진술태도, 경력, 연령,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9월 손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한 달여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0월 말 다시 손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로,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온라인 댓글조작 조직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손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경찰은 리박스쿨 사무실과 자유민주당을 압수수색하고 손씨를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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