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서 30대 하청 노동자가 340㎏짜리 코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수원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하역작업을 준비하던 37세 남성인 하청 노동자가 트럭 적재함에서 추락하면서 뒤따라 떨어진 340㎏짜리 코일에 깔려 사망했다.
노동부는 사업장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고원인 조사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도 나섰다.
다만 노동부는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원청으로써 물류 업무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며 "도급인으로서의 책임 여부 등은 조사를 통해 풀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지)내용은 삼성전자의 법 위반 여부를 단정짓는 것은 아니며, 향후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계약관계, 재해자 고용형태 및 소속, 책임 소재 등을 밝혀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