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대부업 빚에 쫓긴 20대가 사기 피해자들의 절박한 믿음을 교묘히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다 법정에 섰다.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김지연 부장판사)는 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6)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 9월까지 '더치트'(온라인 사기 피해 조회 서비스 업체)에서 만난 피해자 21명에게 95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더치트' 게시판에서 피해자들을 알게 된 뒤, 자신도 같은 피해를 당한 것처럼 속이며 접근했다. 이후 "민사소송을 대신 진행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을 받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이씨는 불법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으려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 측 법률대리인은 "불법 추심 피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죄수익금 모두 불법 대부업체가 가져가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씨도 "저 때문에 피해를 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8일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