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항명 군인 7명 특별진급…'헌법적 가치 수호'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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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시민 강제진압 거부한 김형기 특전대대장 등 장교 4명과 부사관 3명
평소보다 2~3년 앞서 진급…국방부 "소신있는 행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선례" 기대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장교와 부사관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사당 앞 시민들을 강제진압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 등 장교 4명(중령→대령 1명, 소령→중령 2명, 대위→소령 1명)과 부사관 3명(상사→원사 2명, 중사→상사 1명)이다.
 
이번 특별진급은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군인의 본분을 지켜낸 유공자들의 공적을 국가에서 예우하는 조치로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시행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들 유공자의 공적 사실과 포상 훈격 뿐만 아니라 근무평정과 경력 등 정규 진급 심사 선발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했다.
 
특별진급 선발은 공적검증과 신원조사, 육군 진급 선발위원회 심의(10월 29일)를 거쳤으며,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 결과를 고려해 국방부장관이 진급 선발을 최종 결정했고 부사관은 육군참모총장이 결정했다.
 
선발된 장교와 부사관들은 31일자로 진급예정자 신분이 되며, 기존 진급예정자들과의 서열 및 공석을 고려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진급 발령될 예정이다.
 
이들 유공자 7명 중 6명은 정상적인 진급 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하게 됐다. 이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공로가 인정된 사례로 헌신과 소신 있는 행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진급이 장병들로 하여금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고 헌법을 준수하는 군인의 사명을 더욱 확고히 하고, 공적이 있는 군인을 인정하고 예우함으로써 군심을 결집하고 복무의욕을 고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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