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사법리스크' 재점화에…與 '재판중지법' 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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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들, "재판중지법 처리" 잇단 주장

"이론적으로 가능" 서울고법장 발언이 발단
'사법개혁' 포함해 법원 압박 총공세 예고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또 불거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한 여권내 불안이 커지자 국회 본회의에서 계류 중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재조명되고 있다.

다시 '대통령 재판중지법'…李대통령 취임 5개월만

율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27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중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다"며 "정청래 대표에게 이것 빨리 통과시키자고 건의를 했다. 저희는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근거 조항인 헌법 84조에 적힌 '소추'의 범위를 '공소제기부터 판결확정까지'로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5월 7일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지만, 당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쳐 국회 본회의 처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이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 재판을 멈춘 데다가,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 협치가 중요하다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발단은 서울고법장 발언…與의원들, 즉각 대응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약 5개월 만에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발단은 대법원으로부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등법원의 김대웅 법원장이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재판 재개 문제를 거론하면서다.

김 법원장은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은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물음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재판을 개별 재판부가 각각 헌법 84조를 해석해 중지했는데, 반대로 개별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화하는 민주당 지도부. 연합뉴스대화하는 민주당 지도부. 연합뉴스
이에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지난 5월 7일 법사위를 통과한 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아예 입법적으로 명백하게 규정해서 이런 억지 주장을 못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지켜보자'는 당 지도부…사법개혁 고삐 조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윤창원 기자
당 지도부는 당장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계획 등을 말할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관련 논의를 띄울 가능성은 열어뒀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과 관련해 "현재 단계에서 논의하고 있거나 논의할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지된 재판을 재개하라는 요구가 있고, 이에 대한 법원의 유보적인 입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개별 의원이 대응 차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포함해 정청래 대표가 띄우는 재판소원, 법왜곡죄 신설 등으로 사법부 압박의 고삐를 죄고 있다.

앞서 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법왜곡죄는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기소를 해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것에 대해 검사가 책임을 지질 않는다. 판사 또한 마찬가지"라며 "그 부분도 책임지지 않는 행태는 좀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에 '법원 판결을 제외하고'라고 돼 있다. 법원도 실수할 수 있고 인민혁명당(인혁당) 사례에서 보다시피 악의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법은 헌법 아래 있는 것이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해 볼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부 신뢰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도 새롭게 출범해 다음 주 초 구체적인 활동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TF에서 '법원행정처 폐지'를 논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런 관측과 관련해 "(정 대표가) 이런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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