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 이종섭 등 5명 영장 기각…난관 봉착한 해병특검[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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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서정암 아나운서
■ 패널 : 박요진 기자


[앵커]
법원이 순직해병 특검이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영장 기각 사유와 향후 특검 대응, 사회부 박요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박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채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채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앵커]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구속영장을 기각했네요. 먼저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상자로는 이 전 장관을 포함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입니다.

정 판사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모두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인데, 특검 수사에 변수가 생겼네요.

[기자]
네. 먼저 이 전 장관은 2023년 채상병 순직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전 보좌관 등도 경찰로의 사건 이첩이나 회수, 당시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항명 수사 등 단계별로 관여를 한 인사들인데요.

특검팀은 이들을 구속한 뒤 수사 동력을 끌어올려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명현 해병특검. 연합뉴스이명현 해병특검. 연합뉴스
[앵커]
특검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장 재청구도 검토하나요?

[기자]
특검팀은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실체적 사실 관계를 상당 부분 확인한 뒤 영장을 청구했다"며 "구체적 상황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직권남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한 정도로 수사했다고 판단한다"며 "재판 등에서 이를 적극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재청구 계획에 대해선 일단 말을 아꼈는데요. 영장 재청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영장 기각, 법조계 시각은 어떻습니까? 특검이 무리수를 뒀다, 혹은 법원 판단이 의문스럽다 이렇게 나뉠 거 같은데요.

[기자]
먼저 순직해병 특검이 이렇게 대거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출범 이후 처음인데요. 그만큼 신중하긴 했지만 성과를 얻어내는 전략면에선 아쉽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법원의 경우에는 앞서 지난 1월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에서 1심 무죄 판단과 이번 영장 기각 판단이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는데요.

당시 1심 재판부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내린 사건 이첩 보류, 중단 지시는 위법하다며 이를 따르지 않은 박 대령의 행위가 항명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수사 외압의 부당성을 인정한 건데요.

이번 영장 기각에서는 피의자들의 행위는 충분히 규명이 됐으나, 그 행위가 직권남용 범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반영됐습니다. 결국 수사 외압 행위의 부당성을 법원이 이번엔 간과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연합뉴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연합뉴스
[앵커]
네, 그렇군요. 영장이 대거 기각됐지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구속됐죠? 채상병 사망 경위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네. 특검이 청구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오늘 새벽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를 밝혔는데요.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부대원들의 위험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씨 측근으로 불리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을 통해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임 전 사단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특검팀은 채상병 사망 경위와 구명 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박요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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