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흥주점 접대 의혹 부장판사 로스쿨 강의 중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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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로스쿨 겸임교수 시절 강의 도중 욕설 사용해 학교 측 주의 받아

제주대학교. 고상현 기자제주대학교. 고상현 기자
근무시간 음주소동과 유흥주점 접대 사법거래 의혹을 받는 부장판사가 제주대 로스쿨 겸임교수로 강의하던 당시 수업 중 비속어를 사용해 학교 측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경은 부장판사는 제주지법에 근무한 2023년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29일까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겸임교수로 위촉됐다. 로스쿨에서 '재판실무' 과목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여 판사는 2023년 1학기 수업 중 재판 관련 예시를 들면서 'A라는 년과 B라는 년'이라고 하는 등 학생들 앞에서 여성 비하와 비속어를 사용해 내부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대 로스쿨 관계자는 "당시 학생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여경은 겸임교수가 수업 중 간혹 비속어를 섞어 쓴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여 교수에게 비속어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 교수는 심각성을 인지해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 이후 학생들로부터 더 이상 불만 제기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답변자료. 추미애 의원실 제공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답변자료. 추미애 의원실 제공
이에 대해 추미애 의원은 "성범죄 사건을 판결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중요하게 따지지 않나. 그런 판사가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법을 가르치다 여성을 비하하고 비속어를 사용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이는 여 판사의 윤리의식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등 다른 지역 대학 로스쿨에서는 사법연수원 교수가 재판실무에 대해 가르친다. 하지만 제주대 로스쿨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지법 판사가 겸임교수로 위촉돼 강의한다. 전문 교수법을 배우지 않은 판사들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판사에 따라 강의 질이 달라진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교수의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제주대만 제주도라고 해서 제주지법에 근무하는 현업 판사들이 와서 강의한다.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강의 질이 형편없는 판사도 있어서 문제다.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가 단독 보도한 근무시간 음주소동 부장판사들 중 오창훈 부장판사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여경은 부장판사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강란주 부장판사는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재판실무 겸임교수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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