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충북대학교병원이 의료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충북대병원은 현재까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전국 국립대병원 10곳 가운데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병원은 충북대병원을 비롯해 강원대병원, 부산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등 4곳이다.
이들 국립대병원은 보험료가 높아 병원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진료 과정에서 의료 사고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본 경우 병원과 의사의 배상 책임을 대신 보상해주는 제도다.
보험에 가입된 병원일 경우 환자는 의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병원도 분쟁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병원이 비용을 핑계로 가입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는 재정적 지원을 포함해 가입을 촉진할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