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기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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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9·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초기 사업비 최대 60억원 대출
주택도시기금 융자 대상·한도 확대·금리 인하·특례 신설 등

초기사업비 융자상품 지원 대상 융자 조건 변경. 국토교통부 제공초기사업비 융자상품 지원 대상 융자 조건 변경.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최대 60억 원까지 사업비 대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원 방안을 밝혔다.

기존에는 조합을 대상으로 이자율도 2.2%~3.0%에, 18억~50억 원 대출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 적용되는 조정안에 따르면 조합은 30억~60억 원 대출에 이자율 2.2% 적용받는다.

또한 대출 상품 지원 대상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포함하고 추진위는 이자율 2.2%에 10억~15억 원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비사업 내 부부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 소유자·세입자에게 지원하며,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기준이 일부 완화(6천만 원)된다.

국토부는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현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는 총사업비의 50%(500억 원 한도)를 2.2%의 금리로 지원 중이며,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하지만 임대주택을 세대수의 20%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임대주택 공급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세대수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추가하기로 했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융지원 조건이 개선됨으로써 정비사업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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