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사기 가담…"조건만남 시켜줄게" 수억원 가로챈 20대男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14일(현지시간) 오후 캄보디아 시하누크빌 상가 건물에 현지어와 함께 중국어 간판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14일(현지시간) 오후 캄보디아 시하누크빌 상가 건물에 현지어와 함께 중국어 간판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캄보디아로 출국해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뜯는 이른바 로맨스스캠에 가담한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와 B(28)씨에게 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본거지를 둔 사기 조직에 합류한 이들은 현지 사무실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여성인 척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조건만남을 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4명에게 총 4억 4725만원을 가로챘다.

특히 A씨는 통장을 빌려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현혹하는 식으로 대포통장 2개를 구해 범죄에 사용했다.

전 판사는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온라인에서 접근해 신뢰를 쌓은 후 금원을 편취하는 로맨스스캠 사기 범죄는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힌다. A씨는 이 사기 범행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피해자들에 대해 형사공탁을 했지만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극히 미미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