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법 낸다는 '중국인 3대 쇼핑' 맞나[노컷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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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사실 아님'

'의료 쇼핑'? 중국인 포함 외국인 건강보험 '흑자'
'투표권 상호주의'? 중국인도 중국에서 투표 못 해
'부동산 쇼핑'? 中 1위는 맞지만, 대부분이 1채
'무비자 = 간첩'? 정부 "엄격 통제", 다만 이탈도 발생
'중국어 유세' 양당 모두 활용…현행법상 금지 없어

서울 명동 일대에서 열린 '혐중 시위' 모습. 연합뉴스서울 명동 일대에서 열린 '혐중 시위'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일명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인이 국내 의료보험, 선거권, 부동산 거래 관련 규정의 빈틈을 악용하면서 한국인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볼멘소리를 내세우면서다.

CBS노컷뉴스는 국민의힘이 최근 지적한 역차별 사례를 찬찬히 뜯어봤다. 해외 체류 중국인이 한국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는다는 등의 주장을 차례로 검증했다. 대다수는 정부 공식 통계나 실제 제도와는 거리가 있었다. '대체로 사실이 아니었다'는 판단이다.

외국인 건강보험 '8년 연속 흑자'…중국인도 지난해 흑자

이른바 '건보 먹튀'는 국민의힘 측이 대표적으로 꼽는 역차별 사례다.

국민의힘의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 제안 설명에는 "2023년 기준 중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부과액는 8103억원, 급여비는 8743억원으로 약 640억원의 적자가 기록된 바 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 재정수지는 지난해 흑자로 전환됐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인 대상 재정수지는 55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2023년까지 적자였던 건 맞지만,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신분증 확인·피부양자 자격 강화 등 부정수급 차단 조치가 강화돼 재정이 안정화되는 추세다.

중국인 대상 적자 규모도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줄었다. 통계 오류가 확인되면서 640억원 적자로 발표됐던 2023년 재정수지도 27억원 적자로 축소됐다. 2020년 재정수지의 경우 239억원 적자로 집계됐다가 365억원 흑자로 바뀌었다.

아울러 전체 외국인 재정수지는 2016년 이후 8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순이익은 약 9439억원에 달했다.

'투표권은 상호주의' 주장도 현실과 달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연합뉴스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연합뉴스
투표권도 핵심 쟁점이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지난 10일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외국 국적이라도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영주권자는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돼야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는다. 출입국관리법상 해외 체류 중 2년의 재입국 허가 면제기간 내 귀국하지 않으면 외국인 등록 자체가 말소된다. 장기 출타할 경우 투표할 수 없는 셈이다. 또한 지방선거에는 재외국민 투표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투표할 수도 없다.

이와 관련해 김은혜 의원 측은 "투표권을 가진 영주권자들이 실제로는 외국에 살다가, 외국인 등록 말소 전 잠깐 들어와서 투표만 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다시 입국해서 재등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였던 2019년 법무부도 의무적 국내거주기간 요건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가 2021년 낸 논문에 따르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영주권자의 약 83%는 재한동포나 결혼이민자 등 우리나라와 특수관계인이다.

특수관계인이란 재한동포(F-4 비자 → F-5 영주권)와 결혼이민자를 뜻하는데, 우리나라 국민과 가족관계 또는 직계 혈연을 갖거나, 법무부 기준에 따른 일정 자격 심사·체류 요건을 충족해 장기간 국내에 정착 의지가 있는 경우다.

또,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중 하나인 공직선거법 개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에서는 외국인 투표권의 '상호주의'를 거듭 강조한다. 미국·중국·일본 등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 영주권자에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애초에 1당 독재 체제이기에 일반 주민 투표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다. 기초 수준의 인민대표대회 선거가 형식상 한국의 기초의원(시·군·구의회) 선거와 유사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의견 전달'에 그친다.

'왕서방이 집 사서 월세'? 외국인 90% 이상이 '1주택자'

김은혜 의원은 14일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지금도 중국인은 외국인 중 우리나라 토지 필지 및 주택 최다 보유, 부동산 투기 외국인 분야 1위"라고 말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주택보유 1위는 중국인이었다. 그러나 면적 기준 토지보유 1위는 미국(52.5%)이며, 중국은 전체의 7.9%에 불과했다.

다만, 외국인의 93.4%가 부동산을 1채만 소유하고 있고 3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3%에 불과했다. 강남3구 등 고가 아파트 매수는 중국이 아닌 미국과 캐나다 국적 비중이 가장 높았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 10일 회의에서는 "대출규제에서 자유로운 중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인다"며 "많은 왕서방들이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월세를 받아 가고 있고 그 사이 서민 내 집 마련의 꿈은 쓰러져 간다"고 말했다.

이는 현실과 다르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주택담보대출(아파트 구입 등)을 받을 때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TI 등 모든 금융 규제 적용을 똑같이 받는다.

일각에서는 "중국인은 자국 은행에서 대출받아 규제를 피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지만,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 발표와 주요 경제연구에 따르면 중국인은 연간 5만달러(약 6800만원)를 초과해 해외로 송금, 대출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중국 무비자=간첩·범죄자 급증'? 정부 통제 강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중국 무비자 입국은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을 내주는 격"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이를 엄격히 통제하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무비자 입국 제도는 사전에 법무부의 허가를 받은 국내 여행사가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하고, 입국 전 전자입국신고 및 사전 고위험군 점검이 완료된 단체 관광객에만 적용된다는 것.

여행사는 단체 관광객 명단과 체류지, 여권 정보 등을 최소 출국 24시간 전(선박은 36시간 전)에 하이코리아(외국인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온라인 포털)를 통해 등록해야 하며, 법무부는 이 정부를 바탕으로 고위험군·불법체류 가능성을 자동 점검한다. 심사 결과 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입국 승인이 불허된다.

정부는 단체 관광객 이탈 및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여행사 책임제'도 강화했다. 이탈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여행사의 단체관광객 유치 자격이 즉시 취소되며, 최근 자격 취소 기준도 기존 5%에서 2%로 엄격하게 조정했다.

다만 지난 5일 우리 정부에서 선정한 전담여행사를 통해 입국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 가운데 2명이 소재불명인 상태다. 실제로 주 의원은 "내가 중국 간첩이라면 3명 모아서 중국 여행사에 관광객 신청하고 무비자로 한국 들어온다. 가이드 몰래 사라지면 그뿐이다"며 "현재 정부의 대책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즉각 해당 여행사의 자격을 취소하고, 이탈자 신속 추적과 감시를 강화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지선 때 중국어 유세'? 양당 모두 활용…합법적 선거운동

지난해 총선 당시 서울 구로구에 내걸린 각 당 선거 현수막.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지난해 총선 당시 서울 구로구에 내걸린 각 당 선거 현수막.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 등에서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라며 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중국어로 유세 방송을 한 것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2024년 총선 서울 구로 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후보, 2022년 지선 경기 안산시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황은화 후보 모두가 중국어 현수막과 연설 등 캠페인을 진행했다. 두 지역 모두 중국계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김 의원은 후자만 지적한 셈이다.

현행법상 공식 선거운동에 '특정 언어 사용 금지' 조항은 없다. 중국어로 현수막을 걸거나 유세를 하더라도 선거권 행사를 독려하는 일일 뿐, 불법이 아니라는 의미다.

日의 '혐한 시위' 불쾌하다며 '혐중 정책'엔 앞장

전문가들은 일본이 2016년 제정한 '헤이트스피치 해소를 위한 법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정 국적이나 출신 지역을 이유로 적법하게 거주하는 이들에게 차별적 언동을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공식 선언한 것으로, 실제 처벌 조항은 없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교육, 계몽활동, 피해 상담, 공공캠페인 등 예방적 대책을 촉구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이 도입된 후 일본 사회에서는 혐오 표현이 "문제 행동"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혐한 시위 실태 역시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사회적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 각 지자체별 보완 조례나 민사소송 판결 등과 결합, 혐오표현에 대한 억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도 잇따른다.

일본 출신의 귀화 한국인인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는 "강한 형벌보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인식 전환이 혐오 행동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며 "한국도 일본의 '헤이트스피치 해소법'과 같은 가이드라인적 입법을 필요에 따라 도입해 시민사회의 경계심과 연대, 공공의식 확산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우리가 일본에서 혐한 시위의 상처를 경험했듯 다시 동일한 혐오 프레임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며 "제도 도입을 통해 차별·증오·혐오 정치를 멈추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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