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강에스앤씨 조선소 전경. 삼강에스앤씨 제공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창업주이자 전 대표이사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창업주이자 전 대표이사 송모(7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강에스앤씨 법인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벌금 20억 원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두 번째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재판을 받은 조선소장, 수리사업팀 직원들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금고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죄의 안전확보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지난 2022년 2월 19일 경영책임자로서 경남 고성군에 있는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송씨에 대해 전부 유죄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강에스앤씨가 짧은 기한 내 선박 수리를 완료하기 위해 추락보호망 등 보호조치를 위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저가로 선박 수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판시했다.
송씨와 조선소장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오인 등으로 항소했으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며 "교육이나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했다.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징역형 10개월 대신 같은 기간의 금고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