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법인세 소송서 일부 승소…법원 "146억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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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저가 양도 맞지만 가산제 적용은 위법"

아사이나항공 제공아사이나항공 제공
세무당국이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법인세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기업에 금호터미널 주식을 양도한 것은 저가 양도가 맞지만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24일 아시아나항공이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서세무서가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913억 원의 법인세 중 766억8900만 원을 초과하는 146억 원에 대해서는 취소해야 한다"며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기업에 금호터미널 주식을 양도한 건 저가 양도에 해당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건 적법하지만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6년 4월 금호터미널 발행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 원에 양도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양도된 주식 가치를 5787억 원으로 산정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저가 양도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국세청은 2022년 법인세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 913억 원을 부과했고, 아시아나항공은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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