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소위 통과…野 "연석회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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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일 법사위 거쳐 25일 본회의 통과 전망

국힘 "일방적 졸속처리 규탄"…연석회의 등 요구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8일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 수사와 기소를 이분화해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신설)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 승격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신설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도 담겼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감위 설치 등 후속 입법이 필요한 법안은 국민의힘의 협조가 원활치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처리 일정을 '일방 통보'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다수의 힘으로 자기네들이 갈 길을 가겠다는 오만의 독선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조직법은 국가를 운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법"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근거도 없이 '25일 본회의 통과'라는 시한을 못 박아놓고 역산해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정부조직법 일방적 졸속 처리를 강력 규탄한다"며 "연석회의를 비롯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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