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이날 김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6월 대통령경호처장 시절부터 무인기 작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김 전 장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과 비화폰으로 통화하면서 무인기 작전의 진행 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전 장관은 김 사령관과 직접 만난 적도 있다. 다만 김 사령관 측은 가족 행사 관련 만남이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군 지휘계통에 있지 않았던 김 전 장관이 어떤 목적으로 무인기 작전에 관여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무인기 작전에 대해 논의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아울러 특검은 지난주 해양경찰청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방첩사의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에는 해경이 합동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것은 그가 참고인 조사 요청에 모두 불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은 한 전 대표에 대해 참고인 조사 협조 요청을 했는데 전혀 응하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증인신문 청구를 한 것이다. 오랫동안 형사소송법 시스템 내에서 일하고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한 전 대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마치 특검이 강제구인하겠다는 취지로 할 테면 하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형사사법적 관점에서 증거로 현출하기 위해선 질의 응답을 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전후 맥락을 조사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법원도 증인신문 청구를 인용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밖에 박 특검보는 '내란특검이 한국 교회를 압수수색했다'는 취지의 사설을 작성한 한 언론인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언론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