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검역본부, 추석 명절 대비 도축장 위생관리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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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24곳 불시 점검…8월 27일~9월 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도축장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검역본부 소속 16개 반, 32명의 공무원이 지난해 위생점검 미실시 도축장 가운데 24곳을 불시에 점검, 확인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축의 위생적 도축·처리 여부, 종업원의 개인위생 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도축장 시설 적정 여부 및 식육(부산물 포함)의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도축장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즉시 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앞으로도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명절 등에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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