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40% 강화·1주택자 전세한도 2억원…더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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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에 적용되는 LTV 상한이 40%로 강화되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수도권 주택 매매 주담대가 제한된다. 1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발표했다.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이후 둔화됐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난 달 다소 확대되고, 서울 등의 주택가격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규제지역 LTV 40% 강화. 금융위원회 제공규제지역 LTV 40% 강화. 금융위원회 제공
현재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오는 8일부터 강화한다.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 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는 차원에서다.  비규제지역은 70%로 동일하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LTV 제한. 금융위원회 제공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LTV 제한. 금융위원회 제공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주담대)도 8일부터 제한(LTV 0%)한다. 가계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업자 대출을 차단하는 차원에서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을 신규 건설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최초 취급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를 허용한다.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금융위원회 제공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금융위원회 제공
전세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전세보증기관 3사(SGI·HF·HUG)별로 다르게 운영돼던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8일부터 일원화한다.

주신보 출연요율. 금융위원회 제공주신보 출연요율. 금융위원회 제공
내년 4월부터는 은행 등이 매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요율(기준요율) 부과 기준을 기존의 대출유형(고정·변동금리, 분할상환·만기일시 등)에서 대출금액 기준으로 개편한다. 평균 주담대 금액보다 개별 대출금액이 큰 경우 인상된 출연요율이 적용돼 금융기관과 차주 등의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을 점차 줄여갈 방침이다.

다만, 이번 조치 시행 전에 주택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는 경과규정이 마련된다.

또, 6·27 대책 이행 과정에서 건의된 대환대출 규제와 관련해,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의 증액없는 대환대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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